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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idlemoon 2020. 7. 12. 00:41

박원순의 서울특별시장(葬)이 옳은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관련 규정은 "기관장(葬)은 기관의 장(長)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나 기관 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거행한다"고 되어 있는 모양이다. 일견 해당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망한 구체적 이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본다. 가령 어떤 여자를 강간하려다 그 여자의 자기 방어 행위에 의해 사망했다면 기관葬을 하겠는가? 아마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박원순의 경우는 그것과 똑같지는 않다. 범죄 행위 중 사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를 덮으려 한 것은 거의 분명하다. (여기서 그의 성추행은 팩트라고 전제한다.) 완전히 덮지는 못해도 최소화하려고 한 건 분명하며, 이건 당연히 비난 받아야 한다.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보겠다.

1. 박원순이 한 달쯤 후에 자살했다. 그러면 범죄의 상당 부분이 언론에 공개되고 온 나라가 거의 뒤집어졌을 것이다.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민주당도 틀림없이 그를 제명했을 것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것이다. 이때 그가 자살했다면 서울시葬을 할까? 십중팔구 아닐 것이다. 그가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가 최대한 양심적으로 나오고 용서를 빌었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서울시葬을 하고 있는 건 진실이 알려지지 않았기 - 덮였기 - 때문일 뿐이다.

2. 재판이 모두 끝나고 형을 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죄를 씻지 못했다며) 자살을 했다. (자살이 아니고 명대로 살다가 죽었다 해도 상관없다.) 이때는 어떨까? 물론 재직 중은 아니지만 "기관 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누가 서울시葬을 제안한다면, 글쎄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많을 것 같지 않다. 적어도 나는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

박원순의 잘못이 그가 시장으로서 이룬 공(功)에 비해 작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주장은 그 범죄가 제대로 밝혀지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살로 그 범죄를 묻어서는 안 된다.

박원순을 고소한 여성이 2017년에 비서가 되었다고 한다. 박원순이 60이 넘었을 때다. 내 상식으로 남자의 그런 짓은 그렇게 늦게 시작되지 않는다. 그 여성도 피해자가 더 있다고 했다. 아들 비리까지만 해도 괘씸하지만 그러려니 했었다. 정신분석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다.